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