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9조 (개선명령 및 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개선명령 및 권고개선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생활물류서비스생활물류시설서비스약관개선명령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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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1.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2.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3.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에 대한 관리
3의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의 마련
3의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
3의4. 제44조의2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4.서비스약관의 변경
5.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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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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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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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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