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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9조 · 개선명령 및 권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2.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3.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에 대한 관리

3의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의 마련

4.서비스약관의 변경
5.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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