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9조 (개선명령 및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1.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2.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3.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에 대한 관리
3의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의 마련
3의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
3의4. 제44조의2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4.서비스약관의 변경
5.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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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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