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2.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3.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에 대한 관리
3의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의 마련
4.서비스약관의 변경
5.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