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8조 ·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화물의 집화, 배송 등 필요한 업무를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집화, 배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