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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1조 · 과태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16>
1.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2.제5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자
4.제13조제3항에 따른 상속, 양도ㆍ양수,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8.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9.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의3.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10.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제3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자(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또는 같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2.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7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등을 제출한 자
13.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
14.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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