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2조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생활물류서비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