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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것
2.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3.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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