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 (표준계약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등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표준계약서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국토교통부장관영업점생활물류서비스행정적ㆍ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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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제8조에 따른 상호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이하 "위탁계약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위탁 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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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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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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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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