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창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3.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4.그 밖에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교육기관 등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창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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