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5조 (창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창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3.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4.그 밖에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교육기관 등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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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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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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