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9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벌칙택배서비스사업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성명이나하거나등록증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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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3.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4.제16조를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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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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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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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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