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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9조 ·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시설의 건설ㆍ보수ㆍ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6.9>
1.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통신ㆍ전기시설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농산어촌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간 생활물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3.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4.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하 "도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의 변경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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