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제18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4.제2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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