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관할 도시ㆍ군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6.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관할 도시ㆍ군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