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1조 ·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관할 도시ㆍ군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6.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관할 도시ㆍ군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