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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 · 인증의 취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다른 자에게 인증표시를 빌려준 경우
3.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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