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증의 취소인증인증표시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거짓이나인증기준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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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다른 자에게 인증표시를 빌려준 경우
3.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5.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6.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7.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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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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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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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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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