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