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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0조 · 협회의 설립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협회의 설립)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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