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0조 (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설립민법협회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설립발전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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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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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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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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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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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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