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협회의 설립)
①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