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ㆍ개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생활물류서비스산업시설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경제적ㆍ환경친화적행정적ㆍ재정적시범도시ㆍ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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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2.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ㆍ개선
3.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ㆍ단지의 조성
4.생활물류서비스산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5.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6.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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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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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ㆍ개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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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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