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7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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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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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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