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2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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