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2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실태조사통계생활물류서비스산업국토교통부장관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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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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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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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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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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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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