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5조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비스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서비스평가생활물류서비스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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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서비스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24, 2024.1.16, 2025.12.2>
1.생활물류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
2.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정성
3.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
5.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시간의 적정성 및 근로환경의 안전성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서비스평가는 소비자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항목별 평가 결과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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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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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비스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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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