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서비스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24, 2024.1.16>
1.생활물류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
2.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정성
3.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
5.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서비스평가는 소비자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항목별 평가 결과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