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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2조 · 공제조합의 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조합원이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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