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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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보고와 검사제44조의2 · 합동안전점검제45조 · 청문제4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47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벌칙제50조 · 양벌규정제5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