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생활물류시설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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