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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3조 ·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택배서비스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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