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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