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5조 · 등록의 취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등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5.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6.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8.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