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등록의 취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5.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6.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8.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