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3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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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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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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