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 (생활물류 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물류 쉼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생활물류쉼터국토교통부령제공지방자치단체설치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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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
2.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
3.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
4.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그 밖에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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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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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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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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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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