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물류정책기본법기본계획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국토교통부장관분야별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24>
1.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육성정책
3.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ㆍ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생활물류서비스산업 조사,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생활물류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의 촉진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7.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보호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시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