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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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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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0.29, 2013.10.31, 2025.8.26>

1.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2.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나.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시설이 있을 것
3.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ㆍ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ㆍ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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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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