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0 공포2026-06-02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13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7. 제7조 · 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8. 제8조 · 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9. 제9조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0. 제10조 ·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11. 제11조 ·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12. 제12조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13. 제13조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14. 제14조 · 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15. 제15조 ·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16. 제16조 ·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17. 제17조 ·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18. 제18조 · 특화단지육성시책
  19. 제1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20. 제20조 ·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21. 제21조 ·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22. 제22조 ·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23. 제23조 ·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24. 제24조 ·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25. 제25조 ·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26. 제26조 ·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27. 제27조 ·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28. 제28조 ·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29. 제29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30. 제30조 ·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31. 제31조 ·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32. 제32조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33. 제33조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34. 제34조 ·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35. 제35조 · 전문인력양성
  36. 제36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37. 제37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38. 제38조 ·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39. 제39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40. 제40조 ·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41. 제41조 · 연대협력 협의회
  42. 제42조 ·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43. 제43조 ·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44. 제44조 ·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45. 제45조 ·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46. 제46조 · 청문
  47. 제4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8. 제48조 · 적극행정 면책 특례
  49. 제4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0. 제50조 · 벌칙
  51. 제51조 · 과태료
  52. 제25의2조 ·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53. 제27의2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54. 제28의2조 ·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55. 제37의2조 ·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56. 제37의3조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