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의2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관장예비타당성조사사업공기업ㆍ준정부기관재정경제부장관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16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사업
2.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3.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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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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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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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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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