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의2조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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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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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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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