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의2조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데이터품질관리사업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2.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3.데이터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4.데이터 품질진단
5.데이터 품질개선 지원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