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의4조 (데이터 품질인증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6.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데이터산업 관련 창업 및 성장 지원 등 데이터사업자 및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과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8. 데이터산업 관련 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ㆍ운영되는 데이터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데이터산업…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마련할 것 3. 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갖출 것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
위임 조문 · 제11조제6항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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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의 실시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