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기후변화과학교육사양성기관지정취소기상청장대통령령기후ㆍ기후변화제23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