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양자인공지능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관련 개발 추진
2.양자인공지능 기반의 사업 활성화 추진
3.양자인공지능의 윤리적인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4.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양자기술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