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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