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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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이하 "양자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이하 "양자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양자종합계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이하 이 항에서 "종합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양자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③양자전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가.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나.양자산업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그 밖에 국무총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양자전략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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