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양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자종합계획의 수립양자종합계획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양자전략위원회대통령령육성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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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양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5.19>
1.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양자과학기술 분야별 기술지도(技術地圖)와 기술육성방안
3.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공급망 확보방안
4.양자팹의 구축ㆍ활용 및 양자팹 인력의 확보방안
5.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6.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표준화,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제도개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9.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안전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10.제18조의2에 따른 양자보안체계의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양자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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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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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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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양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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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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