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기술ㆍ인력ㆍ기업 및 지식재산권 현황, 법ㆍ제도 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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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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