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5.19>
2. 조문 관계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술 및 양자산업의 표준화,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제도개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9. 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안전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10. 제18조의2에 따른 양자보안체계의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
위임 조문 ·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1.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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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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