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우선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5(우선구매) 정부는 양자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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