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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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가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가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해외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3.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4.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 유치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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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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