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6-06-09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9 변경 조문
신설 9건 · 변경 11건
- 제2조 · 정의변경
- 제5조 · 양자종합계획의 수립변경
- 제7조 · 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변경
- 제10조 ·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변경
- 제14조 · 상용화 촉진변경
- 제15조 · 표준화 추진변경
- 제19조 ·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변경
- 제21조 · 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변경
- 제24조 ·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변경
- 제25조 ·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변경
- 제3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변경
- 제34조 · 적극행정 면책 특례신설
- 제35조 · 청문신설
- 제14의2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신설
- 제14의3조 · 양자인공지능 활성화신설
- 제14의4조 ·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신설
- 제14의5조 · 우선구매신설
- 제14의6조 · 양자과학기술의 보호신설
- 제14의7조 ·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신설
- 제18의2조 ·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신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 제8조 · 실태조사 등
- 제9조 ·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0조 ·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 제11조 · 연구개발의 추진
- 제12조 ·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 제13조 · 전용실시권의 설정
- 제14조 · 상용화 촉진
- 제15조 · 표준화 추진
- 제16조 · 창업 및 기업육성
- 제17조 · 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
- 제18조 ·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 제19조 ·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 제20조 · 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제21조 · 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 제22조 ·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 제23조 ·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 제24조 ·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5조 ·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 제26조 ·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 제27조 ·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 제28조 ·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 제29조 · 국제협력 지원
- 제30조 ·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 제31조 · 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
- 제32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4조 · 적극행정 면책 특례
- 제35조 · 청문
- 제14의2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14의3조 ·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 제14의4조 ·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 제14의5조 · 우선구매
- 제14의6조 · 양자과학기술의 보호
- 제14의7조 ·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 제18의2조 · 양자보안체계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