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6-06-09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84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9 변경 조문

신설 9건 · 변경 1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6.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제7조 · 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8. 제8조 · 실태조사 등
  9. 제9조 ·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0. 제10조 ·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11. 제11조 · 연구개발의 추진
  12. 제12조 ·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13. 제13조 · 전용실시권의 설정
  14. 제14조 · 상용화 촉진
  15. 제15조 · 표준화 추진
  16. 제16조 · 창업 및 기업육성
  17. 제17조 · 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
  18. 제18조 ·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19. 제19조 ·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20. 제20조 · 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21. 제21조 · 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2. 제22조 ·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23. 제23조 ·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24. 제24조 ·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25. 제25조 ·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26. 제26조 ·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27. 제27조 ·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28. 제28조 ·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29. 제29조 · 국제협력 지원
  30. 제30조 ·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31. 제31조 · 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
  32. 제32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33. 제3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4. 제34조 · 적극행정 면책 특례
  35. 제35조 · 청문
  36. 제14의2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37. 제14의3조 ·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38. 제14의4조 ·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39. 제14의5조 · 우선구매
  40. 제14의6조 · 양자과학기술의 보호
  41. 제14의7조 ·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42. 제18의2조 · 양자보안체계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