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자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시행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수립ㆍ시행양자전략위원회중앙행정기관양자종합계획추진실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자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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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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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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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자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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