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양자보안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대책 및 제3항의 기술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양자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2항에 따른 양자보안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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