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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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4조제4항, 제14조의3제4항, 제14조의4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제15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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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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