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확산시키기대통령령문화사업강의ㆍ세미나ㆍ행사ㆍ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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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1.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홍보
2.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백서 발간
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강의ㆍ세미나ㆍ행사ㆍ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4.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양자산업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5.과학관ㆍ박물관 등 관련 시설과 연계한 체험공간의 조성 및 행사 운영의 지원
6.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자료의 제작ㆍ보급
7.양자과학기술 관련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8.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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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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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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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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