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년마다 분석하여야 한다.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양자과학기술정부국가정보원장이보안위협요소분석ㆍ검토한양자종합계획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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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년마다 분석하여야 한다.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우주ㆍ국방ㆍ통신ㆍ에너지ㆍ금융ㆍ의료ㆍ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하 "양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그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양자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5.19>
1.국가안보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그 밖에 양자사업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석ㆍ검토한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6.5.19>
제1항에 따른 분석의 방법,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양자사업 영향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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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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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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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년마다 분석하여야 한다.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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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