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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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양자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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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양자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의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2.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가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력 연수ㆍ훈련
3.해외양자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그 밖에 해외양자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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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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