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의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가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력 연수ㆍ훈련.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해외양자연구센터국내양자과학기술연구기관과유치연구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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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양자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의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2.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가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력 연수ㆍ훈련
3.해외양자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그 밖에 해외양자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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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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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의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가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력 연수ㆍ훈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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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