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양자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의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2.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가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력 연수ㆍ훈련
3.해외양자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그 밖에 해외양자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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